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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교육 신청기간 방법 등 알아보기(최신 Ver)

by 피스카이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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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시적인 급여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된다면 이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수급자격나이,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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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신청기간 방법 등 알아보기(최신 Ver)

 

목차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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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실업급여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나이 제한은 65세입니다. 65세 이후에 취업을 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만 65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최근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만 65세 이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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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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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제는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방법을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아래에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홈페이지(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www.ei.go.kr 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합니다.

     

    2.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4.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길 바라며 교육 내용은 실직수당 제도, 지급절차, 부정수당 당지 등과 관련된 것것입니다.

     

    1.1차 실업인정 교육: 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2.취업지원 설명회: 실업급여 제도 및 절차, 재취업 지원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최초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후이며, 이후에는 4주마다 지정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자 교육과 온라인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실업급여 신청자 교육: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실업급여 제도 및 절차, 재취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편하게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 후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정보와 신청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도 정확하게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노동청 또는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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